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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해외 자산도 '꼼짝 마'...자진신고가 최선의 길 / YTN

2021-06-03 3 Dailymotion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내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맨처음에 11조로 시작했는데 벌써 60조에 가까운 신고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고를 받고 감시를 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대충 모양만 회사같이 생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동산을 막 사들입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해외에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슬금슬금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편법 증여가 되고 증여세를 누락합니다.

아니면 해외에 가족신탁계좌를 열어놓은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서 계속 거기에 숨겨 놓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생깁니다.

매출 생긴 걸 자녀들 회사로 나눠 넣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은 뚝 떨어지면서 수익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주식 값어치가 뚝 떨어지죠.

주식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얼른 사서 자녀들이 다 나눠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이 자녀들한테 슬그머니 승계가 되면서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를 빼먹게 됩니다.

2019년에 적발 추징한 탈루세액이 5600억 원에 이르고요.

지난해에는 5998억, 거의 6000억 원이나 됩니다.

외국에 있는 내 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무당국에 착착착 다 뽑혀 나가서 드러나게 될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가 간에 2016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납세자 번호가 없는 계좌가 있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비거주자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 사람이 꾸준히 세금을 그나라에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파악해서 아무래도 탈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세무당국에 통보를 합니다.

110여 개 국가가 금융기관 정보와 다른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국세청은 5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반드시 이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억 원은 각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산해서 한 번이라도 5억 원이 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0320264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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